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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이용 시 벌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은? (2025년 기준)

고속도로 졸음쉼터

by 랑포유님 2025. 9. 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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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는 안전 공간, 그러나 규칙은 있습니다

졸음쉼터는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렇게나 이용해도 되는 곳은 아닙니다. 졸음쉼터는 ‘잠깐의 정차’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용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벌금이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 번은 졸음쉼터에서 잘못 정차했다가 단속 차량과 마주친 경험이 있어, 그 뒤로는 항상 규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졸음쉼터를 휴게소와 혼동하거나, 장시간 머물러도 괜찮다고 오해하시는데 이는 위험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 운전자들에게서 들은 사례를 바탕으로, 졸음쉼터 이용 시 벌금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벌금

 장시간 주차 및 숙박 행위 – 과태료 대상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 중 가장 흔한 경우는 졸음쉼터를 장시간 주차 공간으로 이용하는 행위였습니다. 졸음쉼터는 본래 10~30분 정도의 짧은 휴식을 위한 곳인데, 일부 운전자들은 마치 개인 주차장처럼 몇 시간을 머물거나 심지어 밤새 차에서 숙박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한 졸음쉼터에 들렀을 때, 한 화물차가 아예 하루 종일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도로공사와 경찰의 합동 단속에서 이런 행위는 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졸음쉼터는 공간이 한정적이라, 한 차량이 장시간 점유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이용하지 못해 안전 문제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졸음쉼터는 ‘잠시 머무는 공간’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단속 시에는 승용차뿐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금지된 행위 – 취사, 음주, 흡연

 

졸음쉼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또 다른 상황은 취사나 음주, 흡연 같은 행위입니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지인 운전자에게 들은 사례로는 어떤 사람들이 졸음쉼터에서 버너를 꺼내 놓고 라면을 끓여 먹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졸음쉼터는 휴게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업 시설이나 안전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고, 작은 불씨 하나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시설물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흡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건조한 여름철에 졸음쉼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화재 예방 조항에 따라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은, 어느 졸음쉼터에서 창문을 연 채 흡연하던 운전자에게 도로공사 순찰차가 와서 제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저 역시 그때 이후로는 졸음쉼터에서는 아예 창문을 닫고 조용히 쉬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불법 정차와 안전 위반 사례

 

졸음쉼터 내부에서도 정해진 구역을 지키지 않고 정차하는 경우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졸음쉼터는 공간이 협소해 차량 동선이 정해져 있는데, 일부 운전자들이 주차선을 무시하고 대각선으로 세우거나, 화물차 전용 구역에 승용차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 방해 행위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영동고속도로 평창 졸음쉼터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승용차가 출구 쪽 차선 바로 옆에 세워져 있었는데, 다른 차량들이 빠져나가면서 위험하게 교차해야 했습니다. 결국 도로공사 순찰차가 와서 이동을 요구했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경찰이 출동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상황을 직접 보면서 ‘졸음쉼터라고 해서 마음대로 세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일부 운전자가 졸음쉼터를 차량 점검이나 화물 적재 정리 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안전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졸음쉼터는 단순 휴식을 위한 공간이지, 정비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점검을 하다 단속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졸음쉼터 벌금을 피하기 위한 올바른 이용법

 

제가 직접 경험하고 배운 결론은 단순합니다. 졸음쉼터는 어디까지나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라는 원칙만 지키면 벌금을 받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짧게 정차해 10~20분 정도 눈을 붙이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물을 마신 뒤 다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이용법입니다.

 

만약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졸음쉼터에서 장시간 버티지 말고 가까운 휴게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흡연, 취사, 음주 같은 행위는 절대 금물이며, 주차는 반드시 정해진 구역과 방향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규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과태료나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일부 구간에는 CCTV 단속 시스템까지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분들께서는 “졸음쉼터는 안전 공간이지 자유 공간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 규칙을 지키면서 졸음쉼터를 이용하니 훨씬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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